2019년 7월 1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 예정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유해물을 외부로 부터 차단하고, 환기가 가능한 티엔 나노방진망 입니다.
오늘 보도 내용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에 따른 의정부 시에서 민감계층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번 소개했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내용에서 언급 했듯이 어린이집과 같은 민감계층의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권고에서 유지기준으로 바뀌고 미세먼지 농도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자가측정을 통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측정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부적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장에서 각종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규모가 작은 곳은 정말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잘 지키시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오늘은 의정부시에서 다중이용시설로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을 8일부터 나설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보도내용을 통해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