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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019년 7월 1일 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시행 2019. 2. 15] [환경부령 제799호, 2019. 2. 13, 타법개정]

 

부칙 <환경부령 제773호, 2018.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제2호,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8.>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 12. 22.]

[제10조의8에서 이동 <2018. 10. 18.>]

[시행일 : 2019.7.1.] 제10조의12제2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10. 18.>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10. 18.>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8. 10. 18.>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Bq/㎥ 이하

 

내용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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