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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천 5등급 배출가스 공해차량 제한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등 제한으로 대기질 개선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차단 티엔나노방진망입니다.

2019년 공해차량 운행 제안에 대한 소식을 이전에도 전해드린 적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제도들이 달라지는 사항들 중 미세먼지와 연관되는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등에 대해서 운행제한 및 과태료가 부과 되니 대상에 해당되는 차주분들이라면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해차량-운행제한 공해차량-운행제한-시행

<이미지출처 : 인천논현동 – 인천 생활 환경 안전등 잘라지는 것들>

위 내용에서 보시는 것 처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산정됨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전산시스템으로 등록되면, 각종 무인단속카메라와 함께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높은 만큼 차량에 저감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는 오래된 차량은 꼭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소개했던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기타 2019년 인천 달라지는 사항들은 위 이미지 링크하시면 생활 환경 안전등에 대한 사항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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