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인천 5등급 배출가스 공해차량 제한 Master 2019.01.10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등 제한으로 대기질 개선 안녕하세요.미세먼지 차단 티엔나노방진망입니다.2019년 공해차량 운행 제안에 대한 소식을 이전에도 전해드린 적 있었습니다.오늘은 2019년 제도들이 달라지는 사항들 중 미세먼지와 연관되는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특히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등에 대해서 운행제한 및 과태료가 부과 되니 대상에 해당되는 차주분들이라면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 인천논현동 – 인천 생활 환경 안전등 잘라지는 것들>위 내용에서 보시는 것 처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산정됨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전산시스템으로 등록되면, 각종 무인단속카메라와 함께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과태료 금액...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