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019년 7월 1일 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시행 2019. 2. 15] [환경부령 제799호, 2019. 2. 13, 타법개정]
부칙 <환경부령 제773호, 2018.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제2호,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8.>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 12. 22.]
[제10조의8에서 이동 <2018. 10. 18.>]
[시행일 : 2019.7.1.] 제10조의12제2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10. 18.> |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
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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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 이하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 | – | –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10. 18.>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8. 10. 18.>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
2. 벤젠 30㎍/㎥ 이하 |
3. 톨루엔 1,000㎍/㎥ 이하 |
4. 에틸벤젠 360㎍/㎥ 이하 |
5. 자일렌 700㎍/㎥ 이하 |
6. 스티렌 300㎍/㎥ 이하 |
7. 라돈 148Bq/㎥ 이하 |
내용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