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대응에 필요한 요건 및 적용 상황 Master 2019.07.24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대응 안내 ○ 주관기관(환경부 등), 유관기관(복지부 등), 일선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민감 계층의 특성 >▪ (영·유아 및 어린이)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고, 피부, 호흡기와 같은 신체 조직이 대기오염(SO2, O3, CO, PM10, PM2.5 등)에 민감하게 반응–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오염물질을 들이킬 수 있음 적용상황○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가 발생하거나, 실제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의보ˑ경보가 발령되어 국가·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경우[대응단계별 요건]구 분요 건고농도 예보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 81㎍/㎥ 또는 PM2.5 36㎍...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