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대응 안내
○ 주관기관(환경부 등), 유관기관(복지부 등), 일선기관(어린이집) 종사자
< 민감 계층의 특성 >
▪ (영·유아 및 어린이)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고, 피부, 호흡기와 같은 신체 조직이 대기오염(SO2, O3, CO, PM10, PM2.5 등)에 민감하게 반응 –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오염물질을 들이킬 수 있음 |
- 적용상황
○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가 발생하거나, 실제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의보ˑ경보가 발령되어 국가·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경우
[대응단계별 요건]
구 분 | 요 건 |
고농도 예보 |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
고농도 발생 |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
주의보* | PM10 150㎍/㎥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
경보* | PM10 300㎍/㎥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
*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주의보·경보) 개정 시행(’18.7.1.)
제3절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 동식물 생육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도를 예측·발표
- 「대기환경보전법」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하여 예측·발표하며 내용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미세먼지(PM10, PM2.5) 농도에 따라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법령상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일부를 조정 가능
-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지역과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 등
※ PM10과 PM2.5 중 더 나쁜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 예보등급으로 발표하며, 인체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도 포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등) 소유자등이 관리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제4절 용어정의
용 어 | 정 의 |
미세먼지 |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10(10㎛ 이하)과 PM2.5(2.5㎛ 이하)로 구분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 ○ 미세먼지 “나쁨” 이상 예보(17시 기준)
※ 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 미세먼지 1시간 농도 “나쁨” 이상인 경우
※ 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
미세먼지 대응 | ○ 미세먼지를 사전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환류하기 위해 정부·광역자치단체 등이 기획·집행·통제·보고하는 제반활동 |
주관기관 | ○ 유형별 미세먼지 관리활동의 주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공공기관 |
유관기관 | ○ 유형별 미세먼지 관리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일선기관 | ○ 민감 계층(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어린이집 |
예비비상저감
조치 |
○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날(내일), 즉 비상저감조치가 예상되는 날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 |
비상저감
조치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
미세먼지 예보 |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
미세먼지 경보 | ○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
경보 발령해제 | ○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해제기준에 해당하는 등 대기오염경보 발령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가 즉시 경보를 해제
○ 주의보의 경우 발령을 해제하고 경보의 경우 주의보로 전환 |
내용출처 : 보건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