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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 부터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기준 30% 이상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티엔 나노방진망 입니다.

얼마전 인천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해드린적이 있습니다.

인천이라는 특성상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물류, 공장, 기타 유해물질등이 타 지역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설명 했었는데요.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 되면서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에 석탄발전소가 있다는 점에서 2024년 까지 저탄장을 옥내화 할 예정이라 기간이 조금은 길지만 앞으로 대기오염을 시키는 원인에 대해 더욱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보도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전해드리는 만큼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배출기준을 확인하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

-아 래-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5월 2일 공포한다.

 

○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 먼저,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 ‘섬(도서)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 및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되었다.

 

<배출기준이 설정된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구 분 배출허용기준 강화율(%)
현 행 개정
일반

(10종)

먼지(㎎/S㎥) 10∼70 5∼50 33
아연 및 그 화합물(㎎/S㎥) 5 4 20
일산화탄소(ppm) 50∼300 50∼300 3
암모니아(ppm) 20∼50 12∼30 39
질소산화물(ppm) 20∼530 10∼250 28
황산화물(ppm) 10∼540 10∼250 32
황화수소(ppm) 2∼10 2∼5 26
이황화탄소(ppm) 30 10 67
탄화수소(ppm) 40∼200 40∼200 38
구리 및 그 화합물(㎎/S㎥) 5 4 20

※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경우 최소 최대치가 아닌 중간값이 강화된 것임

 

□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었다

 

○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으로 강화되었다.

 

□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배출기준이 설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 24종 >

구 분 배출허용기준 강화율(%)
현 행 개정
특정

(24종)

카드뮴 및 그 화합물(㎎/S㎥) 0.02∼0.5 0.02∼0.2 21
시안화수소(ppm) 5∼10 4∼8 20
납 및 그 화합물(㎎/S㎥) 0.2∼2 0.15∼1.5 19
크롬 및 그 화합물(㎎/S㎥) 0.3∼0.5 0.15∼0.4 34
비소 및 그 화합물(ppm) 0.25∼2 0.2∼0.5 38
수은 및 그 화합물(㎎/S㎥) 0.05∼2 0.04∼0.1 42
염소 및 그 화합물(ppm) 2∼20 2∼15 25
불소화물(ppm) 2∼5 2∼3 24
니켈 및 그 화합물(㎎/S㎥) 2 2 0(원료회수)
염화비닐(ppm) 10∼180 10∼90 30
페놀(ppm) 5 4 20
벤젠(ppm) 10 6 40
포름알데히드(ppm) 10 8 20
1,3-부타디엔(ppm) 6 6 0(‘17년 기준설정)
디클로로메탄(ppm) 50 50 0(‘13년 기준설정)
트리클로로에틸렌(ppm) 50∼85 50 19
테트라클로로에틸렌(ppm) <신설> 10 100
벤조(a)피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S㎥) <신설> 0.05 100
1,2-디클로로에탄(ppm) <신설> 12 100
클로로포름(ppm) <신설> 5 100
아크릴로니트릴(ppm) <신설> 3 100
스틸렌(ppm) <신설> 23 100
에틸벤젠(ppm) <신설> 23 100
사염화탄소(ppm) <신설> 3 100

 

□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

 

○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

 

□ 한편,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이밖에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

 

○ 저탄장 옥내화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나,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환경부는 2020년부터 개정된 이번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 26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37% 초과 감축(4,605톤)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용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위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저희 티엔나노방진망이 더욱 필요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티엔나노방진망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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