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Master 2019.06.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2019년 7월 1일 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시행 2019. 2. 15] [환경부령 제799호, 2019. 2. 13, 타법개정] 부칙 <환경부령 제773호, 2018. 10. 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제2호,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