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시행 지역 :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환기는 가능한 티엔 나노방진망 입니다.
지난번 소개해 드린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로 인해 주요 도시의 행정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실시 됩니다.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등 공공기간은 차량 2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홀수, 짝수 번호의 끝 숫자에 걸리는 경우는 차량 2부제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민간차량은 제외라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은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안내>
○ 시행기간 : 2019. 12. 1.(일) ~ 2020. 3. 31.(화) 00:00 ~ 24:00
○ 시행지역 :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시행방법 : 홀수(짝수)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가능
※ 단, 2부제 시행기간 동안 기존 승용차 요일제(5부제) 중단
○ 적용대상 :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승용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차량(승용, 승합, 화물 포함)
– 대상지역 외 공공차량 및 민원인 등의 민간차량은 적용 제외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제외차량 : 비상저감조치 및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위 차량 2부제 사항 참고하시고 더욱 자세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사항은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