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Master 2019.07.25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 이 지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이라 한다)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및 해제 조건, 적용 대상,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시행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수도권 3개 시‧도 및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및 의무 참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 목록 등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