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용 어린이집 86%, 3만 4천여 개 어린이집 실내 오염물질 관리기준 적용 예정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유해물질은 차단하고 통기성은 좋은 티엔나노방진망 입니다.
지난 번 소개 했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강화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중 어린이집은 현행 연면적 430㎡미만의 어린이집에는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미적용된 430㎡ 미만 어린이집도 포함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적용된 어린이집이 전체의 86%인 만큼 규모로만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된다면 작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그렇겠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적용 3만 4천여개의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참고로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기준은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 되었다는 점 부모님들도 아셔야 하겠죠!
위에서 언급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사항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도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