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변경 내용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이전 이후 비교 안내

 

실내-미세먼지-현황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유해물질은 차단하고 환기가 가능한 티엔나노방진망 입니다.

지난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뭐가 변경되었는지 알수 없는 분들이 많은 듯 싶어 기사내용을 토대로 변경 강화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 관리 기준이 가장 크게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장의 특성을 아래 다중이용시설 표를 보시고 오염물질 항목의 관리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번 전해드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변경전 150이하

변경 후100 이하

50 이하

신설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변경 전 100이하

변경 후75 이하

변경 전 70이하

변경 후 35 이하

변경 전 100 이하

변경 후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비고

라돈 측정 기준도 강화

라돈은 현행 200Bq/㎥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준과 같은 148Bq/㎥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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