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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의무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집은 30세대 이상인데,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아직 아무 조치도..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외부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환기가 가능한 티엔 나노방진망 입니다.

지난 7월 1일 부터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련 법안이 강화되었는데, 관련 내용 중 공동 주택의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을 낮춰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또 미세먼지의 기준이 강화 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미세먼지 측정도 의무화 되었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아무 의미가 없는 듯 합니다.

신규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각종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하지만, 이미 살고 있는 일반 가정집들은 위 법안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 입니다.

아파트

개인의 경우 저희 티엔나노방진망을 설치하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분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유해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방진망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점 입니다.

또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사는 어린이, 어르신들이 사는 곳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기준이 더 강화되었지만, 가정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점 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한다 해도 기존의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점 입니다.

개인이 그냥 미세먼지 유입이 싫어서 하는 거 빼고는……

미세먼지가 재난이라는 인식을 하지만 또 법은 실내공기질과 미세먼지에 대해 강화 했지만 일반 가정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이라는 점에서 해결 해야할 법 개정 역시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오늘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련 법규가 이미 살고 있는 모든 일반 가정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점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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