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우리집은 30세대 이상인데,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아직 아무 조치도..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외부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환기가 가능한 티엔 나노방진망 입니다.
지난 7월 1일 부터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련 법안이 강화되었는데, 관련 내용 중 공동 주택의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을 낮춰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또 미세먼지의 기준이 강화 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미세먼지 측정도 의무화 되었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아무 의미가 없는 듯 합니다.
신규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각종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하지만, 이미 살고 있는 일반 가정집들은 위 법안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 입니다.
개인의 경우 저희 티엔나노방진망을 설치하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분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유해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방진망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점 입니다.
또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사는 어린이, 어르신들이 사는 곳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기준이 더 강화되었지만, 가정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점 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한다 해도 기존의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점 입니다.
개인이 그냥 미세먼지 유입이 싫어서 하는 거 빼고는……
미세먼지가 재난이라는 인식을 하지만 또 법은 실내공기질과 미세먼지에 대해 강화 했지만 일반 가정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이라는 점에서 해결 해야할 법 개정 역시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오늘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련 법규가 이미 살고 있는 모든 일반 가정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점을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