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저 저감 대기환경을 위한 배출가스 공해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차단하는 티엔나노방진 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역시도 미세먼지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공장에서도 차량의 매연도 줄여야 하는데요.
내년 2019년 1월 1일 부터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해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등은 단속 대상이 됨을 알고 사전에 미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차경고에서 2차부터는 과태료가 20만원 부과 되는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각종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통해 사전 조치를 꼭 하시기 바랄께요.
오늘은 미세먼지 배출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미지출처 : 인천시청>
*참고내용
2019년 공해차량 운행제한
[…] 내년 부터는 차량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05년 이전 등록된 차량 중 저감장치 미설치 차량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에서 연말 중 저감장치관련 대응역시 꼭 해주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