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어제해야 할까? 실내 미세먼지, 공기측정장치 등급 인증제 시행 안내

실내 환기 언제 할지 고민일 때 필요한 실내 간이 공기측정장치 1~3등급, 등급 외로 총 4단계 구분 시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4개 등급 부여(1~3등급, 등급외)

◇ 8월 15일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할 경우 200만 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 미세먼지에 흡수되는 베타선의 양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베타선법을 사용하며 측정결과는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하여 1시간 단위로 공개

 

   **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성능에 대해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

 

○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실시간으로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하여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환경부가 올해 6월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의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200여 개의 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간이측정기는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1~3등급,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 현재 한국환경공단(환경측정기검사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진주본원 환경기기센터)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며, 이들 기관은 8월 4째주 중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공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 정보제공사업자(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열고, 제도를 홍보했다.

 

○ 아울러 일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할 경우 시장선점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10월 말~11월 초 예정)에 등급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 성능인증기관 지정가능범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을 추가(현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분야 공공기관만 가능)

 

□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나아가 측정기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관련 자료

 

□ 제도 주요 내용

 

 ㅇ (대상)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

 

  –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자동측정기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공인 기준

 

 ㅇ (운영체계)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인증기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으로부터 성능인증 평가를 받은 후 제작‧수입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요청

성능 평가 및 인증서 발급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제작‧수입 희망자

→ 성능인증기관

성능인증기관

제작‧수입 희망자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 

 

 ㅇ (성능인증기관 지정)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 (지정가능 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관”을 지정가능범위에 추가)

 

  – (지정신청 방법)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정을 신청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

등급분류

주요 내용

인력

 책임자 1명, 연구원 2명 등 관련분야 전문인력 3명 이상

시설

 실내실험실, 천칭실, 시험품 보관실, 실외 시험동

장비

 항온항습장치, 정밀저울, 표준입자발생장치, 시험체임버, 초미세먼지 시료채취장비와 그 부속기기, 초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ㅇ (성능인증 신청) 측정기기의 주요 제원,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자료를 갖추어 성능인증기관에 신청

제작사(수입사 또는 판매사)

성능인증기관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서류검토

 

 

 

 

 

 

 

 

 

 

 

 

 

수수료납부

 

신청서 접수

수수료 안내

 

 

 

 

 

※ 4,271,000원(부가세별도)

 

 

 

 

 

 

체임버평가 + 등가성평가

(Lab Test)  (Field Test)

 

 

 

 

 

 

 

 

 

 

성능인증서 수령

 

 

성능등급판정 및

성능인증서 발급

 

 

 

 

 

 

 

 

 

 

 

 

 

 

 ㅇ (성능인증 평가) 인증기관에서 5개 항목을 평가, ‘1등급~3등급’ ‘등급외‘ 로 구분

 

 ㅇ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음

 

  – 측정기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사용된 측정기기 성능등급,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구분

실내 체임버 평가

실외 등가성 평가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1등급

80% 초과

80% 초과

80% 초과

80% 초과

0.8 초과

2등급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0.7 초과

0.8 이하

3등급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50% 초과

70% 이하

0.6 초과

0.7 이하

등급 외

60% 이하

60% 이하

80% 이하

50% 이하

0.6 이하

 ※ 반복재현성 평가결과 “등급 외”의 평가가 나오면 다른 평가는 진행하지 않음

 ※ 5개 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결정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계획) 현황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한국환경공단

(환경측정기검사부)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032-590-4662

 

한국산업시험기술원

(환경기기센터)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055-791-3661

 

현재 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을 계획중인 기관으로 8월15일 이후 국립환경과학원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여부 결정

붙임 2

 

 질의응답

 

 1. 8월 15일 이전에 제작‧수입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지?

 ○ 8월 15일 이전에 제작‧수입한 측정기는 판매할 수 있음. 8월 15일부터 제작‧수입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아야 함

 

 2. 평가결과 1~3등급이 아닌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제작‧수입을 못하는 것인지?

 ○ 제작‧수입을 할 수 있음. “등급 외“ 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면 됨

 

 3. 실내용 간이측정기도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등가성평가를 받아야하는지?

 ○ 받아야함.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경우,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기 어렵고, 측정기로서의 성능을 판단하려면 해당 시험 절차가 필요함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베타선법 : 테이프 여과지에 초미세먼지를 채취한 후, 베타선을  쏘여 초미세먼지에 의해 감소한 양(깨끗한 여지 베타선량 – 먼지가 채취된 여과지 베타선량)을 측정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림 1. 베타선법 측정원리

 

 

 ○ 광산란법 : 공기 중 입자상 물질에 빛을 조사하였을 때 발생하는 산란광의 양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림 2. 광산란법 측정원리

 

 

 ○ 반복재현성 : 농도변화가 심한 지역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성능유지여부를 판단하는 척도

 

 ○ 상대정밀도 : 동일한 조건에서 동종 제품 간에 오차범위 이내의 측정값을 표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

 

 ○ 자료획득률 : 간이측정기를 연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

 

 ○ 정확도, 결정계수 : 간이측정기와 기준측정기 농도의 경향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

 

내용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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