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환기 언제 할지 고민일 때 필요한 실내 간이 공기측정장치 1~3등급, 등급 외로 총 4단계 구분 시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4개 등급 부여(1~3등급, 등급외) ◇ 8월 15일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할 경우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 미세먼지에 흡수되는 베타선의 양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베타선법을 사용하며 측정결과는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하여 1시간 단위로 공개
**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성능에 대해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
○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실시간으로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하여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환경부가 올해 6월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의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200여 개의 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간이측정기는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1~3등급,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 성능인증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 현재 한국환경공단(환경측정기검사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진주본원 환경기기센터)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며, 이들 기관은 8월 4째주 중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공개해야 한다.
○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 정보제공사업자(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열고, 제도를 홍보했다.
○ 아울러 일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할 경우 시장선점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10월 말~11월 초 예정)에 등급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 성능인증기관 지정가능범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을 추가(현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분야 공공기관만 가능)
□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나아가 측정기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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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관련 자료 |
□ 제도 주요 내용
ㅇ (대상)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
–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자동측정기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공인 기준
ㅇ (운영체계)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인증기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으로부터 성능인증 평가를 받은 후 제작‧수입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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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평가 및 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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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제작‧수입 |
제작‧수입 희망자 → 성능인증기관 |
성능인증기관 → 제작‧수입 희망자 |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 |
ㅇ (성능인증기관 지정)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 (지정가능 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관”을 지정가능범위에 추가)
– (지정신청 방법)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정을 신청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
등급분류 |
주요 내용 |
인력 |
책임자 1명, 연구원 2명 등 관련분야 전문인력 3명 이상 |
시설 |
실내실험실, 천칭실, 시험품 보관실, 실외 시험동 |
장비 |
항온항습장치, 정밀저울, 표준입자발생장치, 시험체임버, 초미세먼지 시료채취장비와 그 부속기기, 초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ㅇ (성능인증 신청) 측정기기의 주요 제원,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자료를 갖추어 성능인증기관에 신청
제작사(수입사 또는 판매사) |
성능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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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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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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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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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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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1,000원(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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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버평가 + 등가성평가 (Lab Test) (Field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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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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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등급판정 및 성능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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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능인증 평가) 인증기관에서 5개 항목을 평가, ‘1등급~3등급’ 및 ‘등급외‘ 로 구분
ㅇ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음
– 측정기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사용된 측정기기 성능등급,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구분 |
실내 체임버 평가 |
실외 등가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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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재현성 |
상대정밀도 |
자료획득률 |
정확도 |
결정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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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80% 초과 |
80% 초과 |
80% 초과 |
80% 초과 |
0.8 초과 |
2등급 |
70% 초과 8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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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초과 80% 이하 |
0.7 초과 0.8 이하 |
3등급 |
60% 초과 7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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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70% 이하 |
0.6 초과 0.7 이하 |
등급 외 |
6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50% 이하 |
0.6 이하 |
※ 반복재현성 평가결과 “등급 외”의 평가가 나오면 다른 평가는 진행하지 않음 ※ 5개 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결정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계획) 현황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한국환경공단 (환경측정기검사부) |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
032-590-4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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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시험기술원 (환경기기센터) |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
055-791-3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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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을 계획중인 기관으로 8월15일 이후 국립환경과학원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여부 결정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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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1. 8월 15일 이전에 제작‧수입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지? |
○ 8월 15일 이전에 제작‧수입한 측정기는 판매할 수 있음. 8월 15일부터 제작‧수입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아야 함
2. 평가결과 1~3등급이 아닌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제작‧수입을 못하는 것인지? |
○ 제작‧수입을 할 수 있음. “등급 외“ 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면 됨
3. 실내용 간이측정기도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등가성평가를 받아야하는지? |
○ 받아야함.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경우,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기 어렵고, 측정기로서의 성능을 판단하려면 해당 시험 절차가 필요함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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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설명 |
○ 베타선법 : 테이프 여과지에 초미세먼지를 채취한 후, 베타선을 쏘여 초미세먼지에 의해 감소한 양(깨끗한 여지 베타선량 – 먼지가 채취된 여과지 베타선량)을 측정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 광산란법 : 공기 중 입자상 물질에 빛을 조사하였을 때 발생하는 산란광의 양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 반복재현성 : 농도변화가 심한 지역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성능유지여부를 판단하는 척도
○ 상대정밀도 : 동일한 조건에서 동종 제품 간에 오차범위 이내의 측정값을 표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
○ 자료획득률 : 간이측정기를 연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
○ 정확도, 결정계수 : 간이측정기와 기준측정기 농도의 경향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
내용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