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안내
안녕하세요.
티엔나노방진망 입니다.
지난번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아래의 내용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사항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라는 점을 지난번 소개 내용에 이어 전해드립니다.
실내공기 환기 방법
1 CO2 센서 활용법
- 어린이집은 일정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어 자연환기가 필수적입니다.
- 이산화탄소(CO2)는 환기상태의 적절성 판단 지표로사용되고 있습니다.
- CO2 센서의알람이 울리면 실내 환기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세요
2 환기 시 주의사항
- 주변에 큰 도로나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환기 시 주의하며 보조적으로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실외 미세먼지가 높지 않을 때 하루 2~3회 30분간 실시합니다.
-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요리나 청소 시에는 실내농도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와 함께 레인지 후드 등을 가동합니다
실외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방법
-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smsService)를 통해 문자서비스 신청, 스마트폰에서 ‘우리동네 대기질’ 앱 다운받아 활용
- 어린이집의 공간별 실내공기 관리방법
보육실 :
보육실은 어린이 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구가 갖추어진 주요 활동공간입니다.
주요관리 인자 : 세균
수업 활동 외에 식사 및 간식 등의 섭취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부유세균의 농도가 높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부유세균의 일부는 진균증, 폐렴, 기관지 감염, 피부감염, 폐질환 등을 유발할수도 있습니다.
- 공간별, 계절별 온도 차가 급격히 나지 않도록 관리
- 겨울철 18~21℃, 여름철 24~27℃, 습도 40~60% 유지
- 식사 및 간식 후 반드시 환기를 하며 주변 청결히 청소
주요관리 인자 : 화학물질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교구 및 매트, 장난감에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여러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면 호르몬 기능 이상, 면역 기능 이상, 피부염, 전염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을 일으킵니다.
- 환경마크 제품 사용
- 새로 구입한 교구나 매트, 장난감 등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며, 활동 후 환기하도록 함.
-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하며 활동 후 손 씻기
보육실(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연령이 가장 어린 0 ~ 1세 어린이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거목적의 아파트나 주택형태로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각각 공간의 영향보다는 시설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관리 인자 : 집먼지진드기 및 미생물
1g의 각질이나 비듬만으로 10만 마리의 집먼지 진드기가 3개월 이상 생존합니다.
집먼지진드기 자체로는 해가 없지만 배설물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공중에 떠 있다가 숨을 쉴 때 몸 속으로 들어오면 비염, 아토피성피부염 등의 알레르기와 천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이불, 베개, 매트리스, 카펫, 커튼 등은 주 1회 이상 햇볕에 약 2시간 말림
- 침구류는 1주일에 1회 이상 70℃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
- 청소 시에는 진공청소기 사용 후 물걸레를 사용하여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함
- 진드기제거제 같은 화학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 기저귀 등 처리시 비닐봉투에 밀봉하여 즉시 폐기처리
주요관리 인자 : 온도/습도
- 온도 20~25℃, 습도 40~60%로 관리
- 하루 최소 2회, 30분씩 자연 환기(고농도 미세먼지 시 환기시간 1~3분)
- 채광과 조명을 적절히 관리
화장실 : 화장실은 영유아들의 배변활동 및 청결을 위해 갖추어진 공간입니다.
주요관리 유해인자 : 곰팡이 및 세균
화장실은 습기가 많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곰팡이 및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일부 곰팡이는 공중에 떠 있다가 호흡이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달과정인 영유아에 보다 더 유해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후 물청소를 반드시 하며, 화장실 바닥의 물기가 없도록 마른수건으로 바닥과 벽을 닦아주고 통풍시킴
- 곰팡이나 세균제거제 등의 화학제품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물청소와 환기를 하도록 함
출입문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를 설치하고 외부활동 후에는 외부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옷과 신발을 털도록 함.
- 실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고, 손을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함.
독서실 및 멀티미디어실
어린이 집 중 규모가 큰 시설은 독서실과 멀티미디어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독서와 비디오 시청, 컴퓨터 활용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주요관리 유해인자 : 화학물질
내부 마감재나 각종 가구, 전자제품 등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이 방출 될 수 있습니다.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며 눈, 코, 목에 자극을 보이며 여러 장기에 독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 가구 등은 환경마크 제품을 사용
- 새 가구로의 교체 후에는 플러쉬 아웃 “Flush out” 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을 충분히 배출시키고 자주 환기를 시키도록 함(p.15 참고)
- 프로그램이나 교육 후 환기를 시키도록 함
올바른 시설관리 방법
올바른 청소요령
미세먼지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및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호흡기관을 통해 몸 속으로 들어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올바른 청소를 통한 실내환경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청소 방법
- 월 1회 이상 창틀 및 방충망의 먼지 청소
- 공간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바깥에서 안으로 청소
- 진공청소기 사용 시에는 창문을 열고, 사용 후에는 물걸레로 청소하도록 함
- 침구를 정돈하거나 청소를 할 때 마스크 착용
에어컨 관리
- 에어컨 필터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세균 번식 및 미세먼지가 재발산되므로 반드시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
- 교체형/세척형 필터에 따라 해당 방법으로 관리(필터청소는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실시)
올바른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공기정화설비의 올바른 사용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실내공기를 오히려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올바른 사용 방법
- 공기정화설비 용량은 적용실내면적의 3배 이상의 규격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함(용량 기준은 챔버실험 기준이므로 실생활(재실인원 등)을 고려함)
-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을 때에는 공기정화설비 가동 중에도 환기를 하도록 함
- 제품 사용설명서에 따라 필터 청소 및 교체 등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공기정화설비 인증 설명
- CA 마크는 한국공기청청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집진효율, 탈취효율, 소음, 오존발생농도 기준 적합 시 부여되는 인증 (www.kaca.or.kr)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 헤파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는 공기중의 먼지 등을 제거하는 에어필터로 3㎛의 입자에 대해 등급에 따른 포집능력을 가짐
- 다만, 필터에 따른 등급이므로 제품에 따라 실질 효율은 필터 등급보다 낮음
- 헤파필터 등급
E10 | E11 | E12 | H13 | H14 | U15 | U16 | U17 |
>85% | 95% | 99.5% | 99.75% | 99.975% | 99.9975% | 99.99975% | 99.9999% |
조리실 및 주방관리
조리 중에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는 전체 실내공간으로 확산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염물질 발생원인
주방에서는 주로 취사기구를 끄거나 켤 때, 음식물이 넘쳐 불꽃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질 때 발생함
발생오염물질 | 발생원인 |
●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 ● 주방 취사 원료 사용 (불완전 연소) |
● 미세먼지 | ● 생선/고기 태움 (연기발생) |
● 휘발성 유기화합물 | ● 기름이 끓으면서 발생 |
주방 실내 관리 방법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조리 시 뿐만 아니라 조리 후에도 충분한 환기 및 레인지후드 가동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떠다니므로 물걸레질을 통해 제거
조리 시 | 조리 후 | 평상 시 |
● 레인지후드 가동
● 창문을 열어 환기 ● 연기 발생 줄이기 ● 음식 태우지 않기 ● 조리시간을 최소화 |
● 30분 이상 환기
● 레인지후드 가동 ● 조리 후 바닥청소(물걸레) ● 가스렌지 주변 오염물질 제거 |
● 후드 필터 주기적 청소
● 후드 필터 정기 교체 ● 레인지 후드 정기 점검- 전문가의 도움 |
세탁실 및 세탁물 관리
세탁실은 의류, 침구 등을 세탁 관리하는 곳입니다.
분비물 등으로 곰팡이 및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관리 유해인자 : 곰팡이
곰팡이는 어둡고 축축한 환경에서 자라는 미생물입니다.
곰팡이에 민감한 사람은 코막힘, 눈 가려움, 호흡곤란, 피부자극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면역체계가 약해진 사람들이나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폐 속에 곰팡이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탁물 및 세탁실 관리요령
- 땀,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즉시 세탁
- 곰팡이가 생긴 의류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
- 관리를 위한 청소를 진행할 경우 마스크 착용
- 곰팡이 발생 억제를 위해 24시간 내에 건조
- 침구류는 햇볕에 털어가며 건조
시설 내 화학제품 사용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탈취제, 곰팡이 제거제 및 세제 등은 오히려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향제, 탈취제, 세척세제에 포함된 화학물질
방향제, 탈취제, 세척제 등에 주로 함유된 화학물질에는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알킬페놀류, 파라벤, 트리클로산, 1,4-디옥산 등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중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은 인체의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을 방해하고 인체 지방조직에 축적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살충제, 향수, 세정용품, 위생제품, 화장품 등에서 배출되는 여러 화학물질로 인해 피로, 두통, 어지러움 등과 불규칙하거나 빠른 심장 박동 등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학 제품 중 ‘위해우려제품’ 23종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위해우려제품 23종
산업부 이관 품목(12종) | 신규 관리 품목(11종) | |
일반 생활화학제품(12종) | 일반 생활화학제품(7종) | 살생물제품*(4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 다림질 보조제, 문신용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
생활화학제품 정보확인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ecolife/)를 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건축자재 및 가구)
신축건물이나 개·보수한 건물에서는 마감재와 구조재 등 건축자재로부터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발생하며, 새 가구의 경우 방부제나 접착제등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실내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새집증후군(SHS : Sick House Syndrome)
발생된 화학물질(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등)이 원인이 되어 두통, 눈, 코와 목의 따가움, 마른기침, 피부건조와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해결 방법
베이크아웃(Bake-out)
- 베이크아웃은 ‘태워 없애기’란 뜻으로, 실내공기의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를 하여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입주 전 실시
- 최소 3회 이상 반복 실시
플러쉬아웃(Flush-out)
- 플러쉬아웃(Flush-out)은 대형 팬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시키는 방법
- 실내온도 16℃이상, 상대습도 60% 이하로 유지하여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
친환경 건축자재 및 사전적합확인 건축자재 사용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공주택을 신축(개·보수)할 때에는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사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 (위반시)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제조·공급자 또는 사용자는 처벌(벌칙, 과태료) 대상임
관리대상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h)
휘발성유기화합물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
접착제 | 2.0 이하 |
0.02이하 |
0.08이하 |
페인트 | 2.5 이하 | ||
실란트 | 1.5 이하 | ||
퍼티 | 20.0 이하 | ||
벽지,바닥재 | 4.0 이하 |
실내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건축자재 선택 방법
-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실내 건축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량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이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실내용 건축자재 표지’ 를 통해 기준 이내의 건축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친환경 자재 등급
인공소재인 MDF나 PB 등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SE0(~0.3mg/L), E0(0.3~0.5㎎/L), E1(0.5~1.5mg/L)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출량 1.5mg/L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만 실내 가구용 사용 가능
내용출처 : 환경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