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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관련 안내

2월 15일 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단속은 6월 1일 부터!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차단하는 티엔나노방진망 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청에서 안내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2월 15일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된다는 소식 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시 부터 21시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은 운행제한이 됩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차량의 경우는 제외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시행은 되지만 단속은 6월 1일부터라는 점 입니다.

아래의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정보조회를 통해서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1월 7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경고 조치 후 또 단속에 걸릴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

5등급-차량-운행제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시

내용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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