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단계별(8단계) 대응 매뉴얼
유형 1 : 예비저감조치 |
제1절 [예비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1단계)
※ 각 시·도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기를 별도로 결정
가. 발령요건(당일 17시 예보 기준)
○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 또는 수도권 등 광역발령을 시행하기로 협의한 시‧도
①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다음 날 오전에 다시 예측한 미세먼지(PM2.5) 농도가 모든 예보권역에서 “보통”으로 예보될 경우, 시‧도 또는 광역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 취소 또는 세부 시행방안 조정 등 논의 가능
② 모레 예보가 “매우나쁨”으로 예측된 경우
※ 단, 내일 예보가 “좋음”∼“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 미발령 가능
* 예) 경기도는 2개의 예보권역(경기남부‧북부)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발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① (발령요건 검토) 해당 시‧도 또는 광역비상저감협의회에서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시행
– 당일 발령요건 충족이 예상될 경우 16시 전부터 예비저감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 기초 지자체 및 관계기관(부서)에 상황 전파(유선 또는 서면 등)
※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사전 정보 공유(유선 등)
② (발령결정) 해당 시‧도는 발령요건을 충족시 발령
※ 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자체 장(長)이 해당 지자체 미발령 결정 가능(17시 15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결정사항 통지)
다.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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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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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저감상황실 운영 유관부서 예비저감조치 준비 협조 요청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수도권대기환경 |
시‧도 환경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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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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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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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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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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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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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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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지자체 합동)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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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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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장‧공사장 (자율참여)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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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공공 사업장‧공사장 담당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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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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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예비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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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화력발전 상한제약 매뉴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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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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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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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수립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수립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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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행동매뉴얼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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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행동매뉴얼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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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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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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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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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침 운영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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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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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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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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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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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계획 수립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
제2절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2단계)
가. 전파시기(17시 15분)
○ 예비저감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해당 시‧도는 예비저감조치의 발령 상황을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환경부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게 전파
나. 전파방법
○ (시행‧일선기관) 시‧도에서 기관별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 (對국민) 지역방송, 언론, 유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을 활용하여 전파
< 기관별 역할 >
시‧도 |
▪ 시행‧일선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
▪ 지역방송사 뉴스 자막방송 요청, TV․라디오 방송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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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코리아 및 모바일 앱 상황게재(한국환경공단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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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상황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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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판 광고, 대중교통(버스, 지하역사) 광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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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
▪ 기관 소속 직원 및 일선기관에 예비저감조치 이행 전파 |
일선기관 |
▪ 기관 소속 직원에 예비저감조치 이행 전파 |
다. 전파내용
○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등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실천약속 캠페인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라.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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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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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관할 지역 내 예비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시‧도 환경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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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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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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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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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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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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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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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예비저감조치 발령상황 확인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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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장‧공사장 |
기관내 직원 및 전파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관용차량 운행 자제 전파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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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장‧공사장 (자율참여) |
기관내 직원 전파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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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전파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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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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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예비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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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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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약 발령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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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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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확인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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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확인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예비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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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확인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확인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계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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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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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검토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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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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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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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항만지역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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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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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준비 |
제3절 [예비저감조치] 시행(3단계)
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8~9쪽 참조)
1.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자동차)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2.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장거리 통근, 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소속 직원 및 기관 주차장 이용자 모두 대상이나, 민원인 등은 자율참여 권고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17, 행안부)
– 미이행 공직자 적발 시 불이익 조치(부처, 시·도, 기관별 자체 시행)
※ 인사혁신처 공문 참조(복무과-1361, ‘19.3.21)
○ (추가조치) 직원 및 민원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 시행
–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번호 표시, 민원인을 위해 인근 이용가능한 주차장 안내문 부착, 비상저감조치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조치(전일에 입차, 장기주차 차량은 표식부착 또는 출입기록 관리)
※ (예시) 0월 0일 예비저감조치 시행 “민원인 차량”입니다
< 참고 :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운영방안 >
1. (절차) 각 기관 담당부서(총무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를 발급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 임산부 : 임산부 수첩 또는 그 외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거리통근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거리기준) 원칙적으로 편도 30km이상이고 운행시간 90분 이상, 대중교통으로 통근시에는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그 외 : 기관장 판단 하에 증명서류 확인 * 필요시 각 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적용제외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기관장 결정으로 소재지의 광역 시·도와 상급기관에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결정 통보 * 광역 시·도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3. (적용제외 인정기간)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조정(각 기관은 기간 도래 전이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종료일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장거리통근 : 원칙적으로 1년
4. (상호인정) 각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을 상호인정할 수 있음
5. (유사제도인정) 본지침의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승용차요일제의 적용제외를 받은 경우 등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인정 – 본 지침에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차, 승합차 등은 차량 2부제를 그대로 적용
6. (비표예시) 각 기관은 아래 비표(안)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비표를 발급하고 차량 소유자가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안내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등 기존에 발급된 비표로 갈음하거나, 통합 비표 발행 가능
7. (관리대장) 각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도·점검 등에 활용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등 기존 관리대장을 대체활용 가능 |
나.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적용대상)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예외) 운영 단축‧조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너지 수급 및 국민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하는 사업장 등
○ (시행방법)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의 목록과 담당자 현황을 사전에 작성하여 관리
※ 불가피한 경우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 민간부문 사업장 및 공사장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 유도
※ 필요시 지자체별로 민간부문 주요배출원에 대한 저감 권고 등의 조치 추가시행
○ (행정사항) 관급공사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한 연장 등 보완조치 시행
– 관할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조업단축 등의 조치시행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생 등에 대해 기한연장, 지체상금 차감 등 보완조치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참조(기재부 계약제도과-468, ‘19.4.1)
다. 추가 저감조치 시행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고압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확대(야간 1회→주‧야간 각1회 이상) 및 오염우심도로 청소 강화(빗물 활용)
○ (첨단장비 활용 점검) 지자체별 동원 가능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투입하여 예비저감조치 이행 및 위법행위 특별 단속
– 드론으로 사업장 내 폐기물 적정처리 및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법소각, 비산먼지 배출 저감 확인
*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을 통해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불법 배출 의심업체를 선별함으로써 신속하게 기동단속 실시
○ (공사장 점검)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어린이집 등), 주거단지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다량배출 사업장 등 운영실태* 지도점검(환경부‧지자체)
* 비산먼지 예방 조치, 살수주기 단축, 굴뚝 TMS 관리실태,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 (모니터링) 발전소,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예비저감조치 이행에 따른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굴뚝 TMS 등으로 모니터링(환경공단 협조)
○ (배출가스 단속)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활용, 단속반 노상단속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취약지역*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병원, 항만·공항 주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
– 터미널‧주차장‧학교환경보호구역 등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주‧정차 차량 공회전 단속 강화
* 비상저감조치시 공회전 제한장소 추가 또는 전역 등으로 확대,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전광판 및 현수막 등 홍보)하고 단속인원을 평상시 보다 확대 편성
○ (불법소각 감시 강화) 산림청‧농림부(농진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 소각 집중단속(필요시 드론 등 활용)
※ 발령일 외에도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봄‧겨울철)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요령 교육,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보상금제도 안내 등 교육‧홍보 병행
○ (지하역사 관리) 역사 물청소 확대, 지하역사 및 터널 환기설비 가동 조정(외기 유입 고려), 역사 승강장 내 공기정화장치 가동 강화, 방풍문 설치 역사의 경우 닫힘 상태 유지 등 조치
라. 이행상황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 (관리‧감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관할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관별 담당자는 자체점검 실시
○ (모니터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현황 및 기상조건 분석, 오염도 전망 등 예비저감대책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모니터링
마.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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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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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저감조치 시행 총괄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시‧도 환경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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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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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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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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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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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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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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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관내 시도 예비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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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장‧공사장 |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관용차량 운행 자제 예비저감조치 시행(비상저감조치 내용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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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장‧공사장 (자율참여) |
예비저감조치 시행(비상저감조치 내용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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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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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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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예비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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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상한제약 시행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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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확대 실시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예비저감조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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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시행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예비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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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시행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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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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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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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예비저감조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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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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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항만지역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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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
유형 2 : 비상저감조치 |
제4절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4단계)
가. 발령요건 :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
① 당일(D-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D-1일 17시 예보 기준, 이하 같음)된 경우
* (예)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전체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충족
** (예) 경기도는 2개의 예보권역(경기남부‧북부) 모두 충족되었을 때 발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② 당일(D-1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필요한 권역 수(1개소 이상 등)와 같은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음
③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매우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당일 실측농도와 무관하게 발령 가능
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① (발령요건 검토) 시‧도별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당일 발령요건 충족이 예상될 경우 16시 전부터 비상저감 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초 지자체 및 관계기관(부서)에 상황 전파(유선 또는 서면 등)
※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사전 정보 공유(유선 등)
② (발령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시 발령
※ 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자체 장(長)이 해당 지차체 미발령 결정 가능(17시 15분까지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지방)환경청에 결정사항 통지)
다.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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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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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상황실 운영 유관부서 비상저감조치 준비 협조 요청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 |
시‧도 환경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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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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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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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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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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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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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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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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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지자체 합동)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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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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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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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공공사업장‧공사장 담당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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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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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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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상한제약 발령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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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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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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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수립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수립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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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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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요청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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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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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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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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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침 운영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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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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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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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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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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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계획 수립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
제5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5단계)
가. 전파시기(17시 15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시행기관 및 지역주민, 환경부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게 전파
나. 전파방법
○ (시행‧일선기관) 해당 시‧도에서 기관별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 휴일 시행시 사업장‧공사장 담당자(정‧부)에만 문자 발송
○ (對국민) 재난문자방송(CBS), 지역방송, 언론, 유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을 활용하여 전파
※ 비상저감조치 3일 이상 연속 발령되는 경우에는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가용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고농도 상황 안내 및 대응요령 홍보·전파
< 기관별 역할 >
관계부처 / 시‧도 |
▪ 시행‧일선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
▪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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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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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자막방송 요청, TV․라디오 방송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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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방송사, 교통·재난방송을 활용 실시간 자막방송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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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상황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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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판 광고, 대중교통(버스, 지하역사) 광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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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
▪ 에어코리아 및 모바일 앱 상황게재 |
시행기관 |
▪ 기관 소속 직원 및 일선기관에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조치 |
일선기관 |
▪ 기관 소속 직원 및 조치 담당자에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이행 |
다. 전파내용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내용(차량 운행제한 대상 등), 대중교통이용 권장 등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불편 최소화
○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실천약속 캠페인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의무화 등 홍보
라.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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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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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관할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시‧도 환경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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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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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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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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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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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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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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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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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 확인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지원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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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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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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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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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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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시‧도별 재난문자발송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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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확인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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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확인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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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확인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확인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계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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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자제 등 검토 등‧하교(원) 시간 조정 검토(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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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자제 등 검토 등‧하원 시간 조정 검토(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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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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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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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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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협조 요청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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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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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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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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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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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준비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준비 |
제6절 [비상저감조치] 시행(6단계)
1. 차량 운행제한 관련
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조례에 의한 차량 운행제한과 별도로 시행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8~9쪽 참조)
1.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2. 영유아‧임산부 등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소속 직원 및 기관 주차장 이용자 모두 대상이나, 민원인 등은 자율참여 권고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17, 행자부)
– 미이행 공직자 적발 시 불이익 조치(부처, 시·도, 기관별 자체 시행)
※ 인사혁신처 공문 참조(복무과-1361, ‘19.3.21)
○ (추가조치) 직원 및 민원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 시행
– 차량게이트 앞 출입제한번호 표시, 민원인을 위해 인근 이용가능한 주차장 안내문 부착, 비상저감조치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조치(전일에 입차, 장기주차 차량은 표식부착 또는 출입기록 관리)
※ (예시) 0월 0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민원인 차량”입니다
– 지자체별 공공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대중교통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강화된 조치 추가 시행 가능 ※ 예) 서울시의 경우 공공주차장 폐쇄 시행 조치
< 참고 :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운영방안 >
1. (절차) 각 기관 담당부서(총무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를 발급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 임산부 : 임산부 수첩 또는 그 외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거리통근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거리기준) 원칙적으로 편도 30km이상이고 운행시간 90분 이상, 대중교통으로 통근시에는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그 외 : 기관장 판단 하에 증명서류 확인 * 필요시 각 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적용제외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기관장 결정으로 소재지의 광역 시·도와 상급기관에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결정 통보 * 광역 시·도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3. (적용제외 인정기간)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조정(각 기관은 기간 도래 전이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종료일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장거리통근 : 원칙적으로 1년
4. (상호인정) 각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을 상호인정할 수 있음
5. (유사제도인정) 본지침의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승용차요일제의 적용제외를 받은 경우 등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인정 – 본 지침에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차, 승합차 등은 차량 2부제를 그대로 적용
6. (비표예시) 각 기관은 아래 비표(안)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비표를 발급하고 차량 소유자가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안내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등 기존에 발급된 비표로 갈음하거나, 통합 비표 발행 가능
7. (관리대장) 각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도·점검 등에 활용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등 기존 관리대장을 대체활용 가능 |
나. 차량운행 제한(조례)
○ (적용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휴일(주말, 공휴일)은 발령 제외
※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적용 대상임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1.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자동차) 3.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
○ (시행방법) 시‧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방법에 따라 시행
– 차량2부제를 시행할 경우,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17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행자부)
※ 조례에 의한 차량 부제 방식의 운행제한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대중교통 증차 및 운행시간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 후 차량부제 시행
○ (특별단속) 단속카메라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노후경유차 등 차량 운행제한 미이행 차량 단속
○ (홍보·안내) 차량게이트 앞 운행제한 시행 홍보물 부착, 도로·버스정류장 전광판 등을 이용한 운행제한 시행 안내, 비상저감조치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 지자체별 조례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등 보다 강화된 조치 추가 시행 가능
다. 관용·공용 차량운행 전면제한(단계적 강화 2단계)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보유 관용차량 및 공용차량 전체
※ 휴일(주말, 공휴일)은 적용 제외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등 참조)
1.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지도·점검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차량 등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자동차) 3.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
○ (시행방법) 각 기관별 관용(공용) 차량 관리부서에서 차량 관리 철저 시행
– 적용 제외 차량의 경우, 필수 차량 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 부착 후 운행
< 관용·공용차량 운행제한 적용제외 표지(예시) >
비상저감조치 관용(공용)차량 운행제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1.1 ~ 2020.5.31 ㅇ 제외사유 : 예시) 긴급자동차, 지도점검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
라. 민간 자율 2부제 및 대중교통 증차(단계적 강화 3단계)
※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여부 판단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5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차량) 모든 승용차 및 승합차(영업용 제외)
※ 휴일(주말,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방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 시행
– 차량2부제를 시행할 경우,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17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행자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
○ (대중교통 증차) 시·도(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은 버스·지하철 증차 및 연장운행 검토 및 시행
※ 민간 자율 2부제 시행과 별개로 검토 및 시행 가능
< 참고 : 2부제 참여 인센티브 방안(예시) >
○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민간기업의 차량 2부제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서울시 1회 0.4%, 최대 5% 감면)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구 10만 이상 도시,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 승용차 마일리지*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도입 유도 –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차량 중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추가 포인트 지급(서울시 1회 3천 포인트 제공) * 주행거리를 감축한 승용차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하는 제도 |
2.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가.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적용대상) 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 대기배출시설 및 건설공사장, 행정‧공공기관‧민간 운영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 (예외) 운영 단축‧조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너지 수급 및 국민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하는 사업장 등
○ (시행방법)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의 목록과 담당자 현황을 사전에 작성하여 관리
– 의무 미적용 민간부문 사업장 및 공사장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 유도
※ 필요시 지자체별로 민간부문 주요배출원에 대한 저감 권고 등의 조치 추가시행
나.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추가단축(단계적 강화 2단계)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대상)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 (시행방법) 기존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가동시간 단축(배출량 기준 10% 추가 저감)
※ 가동률 추가조정, 연료사용량 추가 감축 등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수단 추가시행
다. 관급공사장 추가 감축(단계적 강화 2단계)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대상) 관급 공사장
○ (시행방법)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터파기·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 금지, 공사 일시중단 시행
라. 민간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행정지도(단계적 강화 3단계)
○ (적용시점) 비상저감조치 5일 연속 시행 이후
○ (적용대상) TMS가 부착된 1∼3종 민간 사업장
○ (시행방법) 각 시·도에서 관할지역 소재 사업장에 가동시간 단축·조정, 연료사용량 감축 등을 권고
※ 한국환경공단은 TMS 비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포착시 즉시 시·도 등 관련기관 통보
마. (행정사항) 관급공사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한 연장 등 보완조치 시행
○ 관할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조업단축 등의 조치시행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생 등에 대해 기한연장, 지체상금 차감 등 보완조치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참조(기재부 계약제도과-468, ‘19.4.1)
3.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등의 시행 권고
○ (적용대상 및 조치내용) 각급 학교, 어린이집, 사업장 등
–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
○ (요건) ① 내일 ‘매우나쁨‘ 예보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
○ (기본원칙)
– ① 내일 ‘매우나쁨‘ 예보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는 ’휴업‘(우선검토) 또는 ’수업단축‘ 권고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는 ’수업단축‘ 권고
– 휴업 또는 수업단축을 권고하는 경우 가급적 시·도내 사업장 등에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을 함께 권고
※ 전국 예보권역 19개, 경보권역 70개(‘19.2월 현재) 권역별로 권고
※ 비상저감조치 3일연속 시행부터 각 시·도, 관계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는 탄력적 근무제도 시행 적극 협조
– 권고의 대상지역은 ’매우나쁨‘ 예보의 경우 해당 예보권역,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는 해당 경보권역
※ 전국 예보권역 19개, 경보권역 70개(‘19.2월 현재) 권역별로 권고
○ (절차)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
※ 각급학교(유치원) : 시도지사는 각급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시도교육청이 각급학교에 전파)
– 내일 ‘매우나쁨‘이 예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 각급 학교의 휴업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 시·도는 비상저감 상황실을 운영(16시 전)함과 동시에 시·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당일 경보 발령으로 인해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 각급 학교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려는 경우, 시·도는 시도교육청과 사전협의
4. 추가 저감조치 시행
가.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일반사항
○ (관리‧감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관할 사업장 목록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지도·점검 실시
–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지자체별로 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별도 운영
– 주요 부처·기관별 소관분야 책임관리*, 全부처 및 지자체 관련부서 협력체계 마련(환경 ↔ 재난, 복지, 교통 등)
* 국토부(예시) : 본부·소속·산하기관(차량2부제), 지방국토청·도로공사(도로관리), LH(공사장), 코레일(지하역사) 등 비상저감조치 계획 및 이행현황 관리
– 비상저감조치 1∼2일차부터 관계부처에서 지도·점검에 적극 참여하고, 연속 발령 3·4일은 대기분야 이외 점검인력 지원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 5일 이상 시 가용 점검인력 총동원하여 관리·감독
○ (모니터링)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도 현황 및 기상조건 분석, 오염도 전망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모니터링 지원
○ (현장행보) 관계부처 장·차관,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 등 기관장의 현장 행보 집중 시행
나. 사업장․공사장
○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활용 대기배출 사업장 단속 및 강화
–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는 단속인력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행위 단속
※ 기관별 자체점검, 지자체·지방청·환경공단 합동점검, 환경기동단속반(수도권 先시행) 특별점검 등 실시
○ 발전소,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따른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굴뚝 TMS 등으로 모니터링(한국환경공단 협조)
○ 학교‧어린이집, 주거단지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및 민원 다발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 대상 사업장 선정, 일제 단속
※ 특별관리공사장(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등 대형 건축 공사장은 업무협약 체결 등 병행
다. 자동차 등 수송부문
○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활용, 단속반 노상단속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취약지역*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병원, 항만·공항 주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
–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지점 등 카메라를 활용하여 운행제한 위반 차량 무인단속
※ 수도권은 기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단속장비를 우선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 시스템 확대
○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터미널‧주차장‧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주‧정차 차량 공회전 단속 실시
○ 선박 배출 미세먼지 특별단속, 출입 검사를 통한 선박내 배출가스 저감장비 운용실태 점검, 노후 화물차 출입 제한 등
라. 비산먼지 및 불법소각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고압살수차, 진공청소차 등 운영 확대(예: 야간 1회→주‧야간 각1회) 및 오염우심도로 청소 강화(빗물 활용)
○ 산림청‧농림부(농진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 소각 집중단속
※ 발령일 외에도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봄‧겨울철)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요령 교육,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보상금제도 안내 등 교육‧홍보 병행
※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 집중 단속
마. 국민건강 보호조치
○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등에 따라 실외수업 자제, 실내생활 권고, 실내공기질 관리 등 이행
○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민감군과 장시간 작업자는 필요에 따라 마스크 착용, 민감군에 대해서는 추가 휴식시간 배정 등 조치
○ 역사 물청소 확대, 지하역사 및 터널 환기설비 가동 조정(외기유입 고려), 역사 승강장 내 공기정화장치 가동 강화, 방풍문 설치 역사의 경우 닫힘 상태 유지 등 조치
– 지하철·지하역사 공기정화장치 및 환기설비 관리 점검 강화, 고농도 기간 야간 터널·승강장 물청소 상시 실시(11∼3월)
○ 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단계3), 야외 체육행사 및 야외 공연 일정조정 적극 권고
※ 주의보·경보 발령시 등 야외행사에 대한 대응지침, 매뉴얼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
바. 발전소 및 발전기
○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인천‧울산‧경기‧강원‧충남‧경남‧전남, 「화력발전 상한제약 매뉴얼」 참조)
※ ‘19.3월부터 적용 대상을 기존 47기에서 67기로 확대(석탄발전 40기→60기, 중유발전 7기는 기존과 동일)
○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사업장, 대형빌딩 등의 비상발전기 정기 시험운전 일시 중단(일정 조정) 권고
사. 기타
○ 공공기관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약 계도 및 점검, 민간기관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강화
※ 고농도 발생 기간(12∼3월) 집중 계도 및 점검
5.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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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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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시‧도 환경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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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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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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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청소 |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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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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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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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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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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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지원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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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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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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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자체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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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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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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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상한제약 시행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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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확대 실시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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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코레일) |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시행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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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시행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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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교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필요시 등‧하교(원) 시간 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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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집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홍보 및 안내(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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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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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알림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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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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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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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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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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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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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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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
제7절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재발령(7단계)
가. 비상저감조치 해제
① (자동해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발령된 날 다음 날) 21시에 자동해제
② (조기해제)
– (해제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일 21시 이전에 조기 해제 가능
1.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해제 절차)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조기해제 사실을 즉시 환경부에 통보,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 전파(필요시 긴급재난문자 송출)
※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광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및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
나. 재발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발령
※ 지자체장(長)이 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재발령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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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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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검조치 재발령 검토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시‧도 환경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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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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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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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청소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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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산불단속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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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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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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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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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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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장‧공사장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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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장‧공사장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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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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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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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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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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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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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코레일)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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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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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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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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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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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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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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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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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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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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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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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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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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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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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
제8절 [비상저감조치] 상황 점검 및 결과 보고(8단계)
가. 점검결과 보고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부터 긴급 점검회의*(중앙부처-지자체 등)를 매일 오전 8:00분 개최하여 일일상황 보고(부처→ 국조실, 시·도→ 환경부)
※ 세부사항은 26페이지 참조(제2장 제6절)
※ 비상저감조치 전체 총괄은 환경부에서 수행
○시행‧일선기관은 발령 후 15일 이내 시행 실적 및 개선방안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초 지자체에 제출
※ 민간사업장 및 공사장은 시행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로 제출
○ 기초 지자체는 취합한 자료를 즉시 시‧도에 제출
※ (시행‧일선기관) 일선기관 → 시행기관 → 시·군·구 → 시‧도
(민간사업장‧공사장) 민간사업장‧공사장 → (시·군·구) →시‧도
*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은 포함(이하 동일)하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마지막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나. 최종 결과보고
○ 시‧도는 점검결과를 총괄 취합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
*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도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평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시‧도,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환경부에 제출
*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은 포함(이하 동일)하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마지막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 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지방)환경청은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환경부로 보고
<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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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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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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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 취합 및 보고(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시‧도 환경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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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
운영결과 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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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운영결과 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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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청소 |
운영결과 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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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산불단속 |
운영결과 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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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운영결과 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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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
모니터링 결과 등 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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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결과보고(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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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비상저감조치 시도 결과보고 취합 및 보고(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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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장‧공사장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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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장‧공사장 |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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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발령 시도의 상위기관에서 총괄 취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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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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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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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전력거래소)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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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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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코레일)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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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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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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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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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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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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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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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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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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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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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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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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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 보고(해당 시‧도) |
유형 3 : 광역비상저감조치 |
제9절 광역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등
가. 발령요건 :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
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광역비상저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특성,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 예)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수도권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
②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 예) 경남‧부산이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확실시 될 경우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울산시에 비상저감조치를 요청한 경우
나.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① (발령요건 검토) 광역비상저감협의회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지방)환경청는 당일 17시 10분까지 광역 발령요건 필요성을 검토
– 당일 광역 발령이 필요하다고 예상될 경우 16시(수도권은 15시) 전부터 비상저감 상황실을 운영
※ 수도권과 같이 광역발령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광역발령 조건 충족시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
② (발령결정) 광역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광역비상저감협의회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지방)환경청은 해당 시‧도에 광역발령 요청
※ 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자체 장(長)이 해당 지차체 미발령 결정 가능(17시 15분까지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지방)환경청에 결정사항 통지)
다. 광역발령 전파‧시행 등 이후 조치사항 : 비상저감조치 단계와 동일
내용철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