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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이 지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이라 한다)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및 해제 조건, 적용 대상,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시행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수도권 3개 시‧도 및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및 의무 참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 목록 등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대응하여야

○ 공공 부문은 솔선수범하여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차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민간 부문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여야 함

 ○ 련 부처·기관·지자체 등은 사전에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 목록 등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대비해야 함

 ○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제‧개정 이력】

일자

(승인)

주요 개정내용

제‧개정사유

기관

’17. 2

시행매뉴얼 제정

신규

비상저감협의회

’17. 10

수도권 공공부문‧서울권역 발령 추가 시행, 발령결정 절차 단순화, 휴일 차량 2부제 미시행

개정수요 반영

비상저감협의회

’18. 5

발령유형 통합, 민간사업장 자발적 참여, 재난문자방송 송출 일원화, 평가보고 절차 개선

개정수요 반영

비상저감협의회

’18. 7

PM2.5 경보기준 개정(‘18.7.1) 반영

경보기준 반영

비상저감협의회

’18. 11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발령기준 적용, 예비저감조치 등 도입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정수요 반영

비상저감협의회

‘19. 2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민간의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광역발령 권한의 위임 등 반영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개정수요 반영

비상저감협의회

 

개정요지 (‘19.2)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의무시행 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광역발령 권한의 위임 등 개정소요 반영

 

 

현   행(‘18.11월)

 

개   정(‘19.2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강화 및 발령유형 변경

 

 

? 비상저감협의회 등 수행체계

 – 비상저감협의회

 

 

 

 

 

 

 

 

 

 

 

 

? 비상저감협의회 등 수행체계

 – 수도권대기환경청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에 광역발령 위임

 

?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반영

 – (시행령) 차량 운행 제한 제외 대상 반영

 – (시행규칙) 의무 대기배출사업장 명확화,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등 기한 변경(공휴일 포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반영

 – 기관별 역할 명시 등

 

 

 

 

제1절 제정목적

 

   이 매뉴얼은 수도권 지역의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절 근거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비상저감조치 유형

 

가. 예비저감조치 발령(※ 서울·인천·경기 동시 시행)

 

 ○ (개요) 미세먼지 예보(17시 기준) 결과, 모레(D)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날(D-1)에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하여 비상저감조치의 효과 제고

   * 이틀 동안 50㎍/㎥초과 연속으로 나쁨일 경우에도 첫째 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문제점 개선 

 

 ○ (발령요건)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수도권 전체 예비저감조치 발령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측된 경우

    *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

    경기도는 2개의 예보권역(경기남부‧북부) 모두 조건을 만족할 때 충족한 것으로 봄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참여범위) 수도권 지역 공공부문 필수 참여, 민간부문 자율 참여

    차량2부제 참여,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도로 물청소,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예비저감조치 도입 전후 비교>

<당초>

 

 

저감조치 X

비상저감

조치 시행

 

<개선>

 

예비저감

조치 시행

비상저감

조치시행

일정

D-2

D-1

D

 

일정

D-2

D-1

D

예보

 

50㎍/㎥

50㎍/㎥

 

예보

 

50㎍/㎥

50㎍/㎥

 

 

75㎍/㎥

 

 

 

75㎍/㎥

(범례)

 

예비저감

 

비상저감

 

 

나. 수도권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인천·경기 동시 시행)

 

 ○ (개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수도권 2개 시‧도 이상이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발령

 

      * 1개 시‧도만 발령조건 충족시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 (발령요건)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수도권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

 

   ① (실측)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의미) 해당 시·도의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 (예)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전체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충족

 

     (예보)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의미)의 해당 시·도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경기도는 2개의 예보권역(경기남부‧북부) 모두 충족되었을 때 발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② (실측) 당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 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

 

      (예보)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③ (예보)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다음 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일 실측농도와 무관하게 발령 가능

 

 ○ (참여범위) 수도권지역 공공부문 필수 참여, 민간부문 자율 참여

    ※ 재난문자방송(CBS)은 3개 시·도에 모두 발송하되,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통합 일괄조치

 

< 비상저감조치 유형 비교 >

구  분

예비저감조치

수도권 광역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서울‧인천‧경기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발령기준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이 2개 이상 시‧도 충족할 경우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보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광역비상저감조치 발령 요청)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X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제4절 적용범위

 

 가. 적용기관

 

  ○ 공공 부문

 

    <행정‧공공기관>

 

 –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공공 운영 사업장‧공사장>

 

 –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 공사장의 목록과 담당자 현황을 사전에 작성 및 관리

  ○ 민간 부문

 

 – (차량운행 제한) 서울‧인천‧경기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

 

       ※ 타 지역에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적용 대상임

 

 – (대기배출 사업장)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燒結爐) 및 배소로(焙燒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燒成施設) 및 분쇄시설

     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

      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지자체에서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TMS 설치 사업장 등)

 

 – (건설공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나. 적용대상

 

  ○ (차량운행 제한) 서울‧인천‧경기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차량운행 제한 미시행

 – (적용제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차량2부제 미시행

 

 – (적용제외) 차량운행 제한 적용제외 차량,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 부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운영 시간 조정 등)

 

 –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상먼지 억제조치 병행

 

 다. 적용지역

 

  ○ 서울‧인천‧경기도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으로 정한 지역

제2장 추진체계

제1절 비상저감조치 추진단계

 

 [1단계 : 예비저감
준비기]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시‧도) 당일 예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예비저감상황실” 운영(16시00분∼)

(수도권대기환경청, 과학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 여부 검토(17시 기준 내일‧모레 미세먼지 예보시)

(비상저감협의회) 발령여부 결정(17시10분) 및 통지(17시15분)

각 지자체의 특수상황(국제행사, 수능 등)으로 인해 미발령 결정시 해당 지자체는 17시10분까지 협의회에 통지

  ※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시행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D-2일, 17:00~17:15)

 

?

 

 

 

 [2단계 : 예비저감
발령기]

 

(수도권대기환경청) 예비저감조치 발령 요청 및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게재(환경공단 협조)

(서울‧인천‧경기) 全기관 상황전파(공문, 팩스, 문자), 지역방송사 자막방송, 지자체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시행‧일선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 전파

예비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2일, 17:15~)

 

?

 

 

 

 [3단계 : 예비저감
시행기]

 

(시행‧일선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

 * 주차입구에 차량 2부제 시행 안내문 부착 등 시행

 ※ (조기해제) 강우, 돌풍, 기타 기상변화 등으로 급격히 개선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해제 검토

 * 예비저감조치 결과보고는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시 함께 제출하되, 예비저감조치만 발령(이후 비상저감조치 미발령)한 경우 예비저감조치 결과보고는 시‧도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자체 점검

예비저감조치 시행

(D-1일, 06~21시)

 

 

?

 

 

 

 

 

 

 

 

비상

 

 

 

 

 

 

 [4단계 : 비상저감
준비기]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시‧도) 당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비상저감 상황실” 운영(15시00분∼)

(수도권대기환경청, 과학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 여부(17시 기준 내일‧모레 미세먼지 예보시)

(비상저감협의회) 발령여부 결정(17시10분) 및 통지(17시15분)

 

각 지자체의 특수상황(국제행사, 수능 등)으로 인해 미발령 결정시 해당 지자체는 17시10분까지 협의회에 통지

※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차량 운행 제한 미시행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D-1일, 17:00~17:15)

 

?

 

 

 

 [5단계 : 비상저감
발령기]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청 및 긴급재난문자 발송, 보도자료 배포,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게재(환경공단 협조)

(서울‧인천‧경기) 全기관 상황전파(공문, 팩스, 문자),지역방송사 자막방송, 지자체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시행‧일선기관)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1일, 17:15~)

 

?

 

 

 

 

 

 

 

 

비상

 

 [6단계 : 비상저감
시행기]

 

(시행‧일선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기관별 담당자는 당일 자체점검 실시

 * 주차입구에 차량 2부제 시행 안내문 부착 등 시행

(비상저감협의회) 특별점검반* 구성, 이행상황

  *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인천‧경기, 한국환경공단

비상저감조치 시행

(D일, 06~21시)

 

?

 

 

 

 [7단계 : 비상저감
관찰기]

 

(비상저감협의회)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조기해제 등 검토

  ① (정상) 당초 발령대로 당일 06~21시까지 시행

  ※ 5단계(보고ˑ평가)로 진행

  ② (재발령) 익일 17:00 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1단계(시행여부 결정)→ 2단계(발표 및 전파)→ 3단계(조치 시행)→ 4단계(관찰기)로 진행

 

  ③ (조기해제)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1단계(시행여부 결정)→ 2단계(발표 및 전파)→ 5단계(보고‧평가)로 진행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등 검토

(D일, 17:00)

 

?

 

 

 

 [8단계 : 비상저감
종결‧평가기]

 

(시행‧일선기관) 발령 후 15일 이내 자체 점검결과를 해당 시‧도에 보고(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 예비저감조치결과도 함께 제출)

 

(서울‧인천‧경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제출

(수도권대기환경청) 평가보고서를 취합하여 환경부로 제출

점검결과 보고․평가

 

위 추진단계에도 불구하고 ‘19.4.30까지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상황전파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서울, 경기, 인천 소재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 전파(문서, 팩스, 문자 등)

  ◇ (결과보고)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산하 공공기관은 발령 후 15일 이내에 비상저감조치결과를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보고

기관

역할 및 협조사항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상황대응 총괄(발령‧해제 등 모니터링)

◦ 비상저감조치 상황보고(과학원, 공단 협조)

◦ 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 지원

◦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조정

상한제약 시행 관계기관 업무연락 및 협조(산업부, 전력거래소, 지자체 등)

◦ 관계기관 등 업무연락·협조 지원

대기관리과

< 사업장 관리 >

◦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사업장 배출감시

◦ 사업장 조업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참여 모니터링

◦ 비상발전기 시험운전 조정 협조

◦ TMS 사업장 배출저감 효과 모니터링

< 생활비산먼지 관리 >

공사장 조업 조정, 살수 등 비산먼지 관리 모니터링

◦ 농업잔재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 도로청소차 운영

교통환경과

◦ 지자체 차량운행제한 시행 협조 및 모니터링

◦ 배출가스 특별단속 시행(원격 및 노상단속)

환경과

< 예·경보 및 측정망 >

◦ 미세먼지 예·경보상황 및 측정망 모니터링(과학원·공단 협조)

환경조사

담당관

◦ 환경기동단속반 운영(총괄)

수도권대기환경청

◦ 수도권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시행 업무총괄

 – 발령요건, 조기해제 및 재발령 검토ˑ결정

◦ 비상저감협의회 및 지원단 운영 총괄

◦ 중앙특별점검반 운영 총괄

미세먼지 예·경보상황 및 측정망 모니터링(과학원·공단 협조)

재난문자방송(CBS)을 활용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파

◦ 민간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모니터링 지원

◦ 비상저감조치 참여 캠페인 시행

소규모 배출시설(미특법 제외) 저감 자발적 협약 및 지도‧단속 강화

국립환경 과학원

미세먼지 예보 및 통보문 제공, 집중측정소 미세먼지 측정

◦ 환경기동단속반 지원

◦ 농도 및 기상변화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 자료 지원

◦ 발생원인 분석 및 시행효과 분석(조치 완료 후)

한국환경공단

◦ 시행‧일선기관 정‧부 담당자에 문자 송신

◦ 중앙특별점검반 운영 지원(수도권청·지자체 합동)

대국민 전파 지원(※ 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정보 활용)

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시행·일선기관 정·부 담당자에 알림문자 송신

◦ 관할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

   (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소속‧산하기관)

  * 특광역시는 대중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직원 차량 운행금지 검토

기관 여건에 따라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권고

◦ 관할 지역 내 차량 운행제한 및 배출가스 단속, 교통량 확인

◦ 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등 상황 점검

◦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

◦ 농업잔재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농진청 협조)

◦ 관내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요청(산업부 협조)

◦ 관내 학교·어린이집 휴업 권고(교육청, 복지부 협조)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 필요시

중앙특별점검반 운영 지원(수도권청·유역(지방)환경청·지자체 합동)

◦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 및 자체평가·결과보고

시행기관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공사장 관리카드 목록관리

◦ 소속‧산하기관 및 직원에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전직원 홍보‧전파)

기관 여건에 따라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권고

◦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공사장 관리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참여 홍보(홈페이지, 주차장 전광판, 현수막 등)

◦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일선기관) 및 보고(→시‧도)

일선기관

(사업장, 공사장)

 

※ 자발적 협약 참여

   민간사업장 포함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작성(조치사항 등)

◦ 소속기관 및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전직원 홍보‧전파)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참여 홍보(홈페이지, 주차장 전광판, 현수막 등)

◦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자체평가), 실적 보고(→시행기관)

 ※ 일선 학교는 결과보고 하지 않음

제2절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 위 기관별 역할에도 불구하고 ‘19.4.30까지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상황전파)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 전파(문서, 팩스, 문자 등)

  ◇ (결과보고)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산하 공공기관은 발령 후 15일 이내에 비상저감조치결과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보고

                  시행        단계

 

 

 관계

 기관  

 

예비저감조치(행정‧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행정‧공공기관 + 민간)

 

 

 

 

 

 

 

 

 

 

 

 

 

 

 

 

 

 

[1단계 : 예비저감조치
준비기]

(D-2일, ~17:15)

 

(행정‧공공기관은 평시 준비사항)

 

[2단계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

예비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2일, 17:15~)

 

[3단계 : 예비저감조치
시행기]

예비저감조치 시행

 

(D-1일, 06~21시)

 

[4단계 : 비상저감조치
준비기]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D-1일, 17:00~17:15)

 

[5단계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D-1일, 17:15~)

 

[6단계 : 비상저감조치
시행기]

비상저감조치 시행

 

(D일, 06~21시)

 

 [7단계 :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검토기]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등 검토

(D일, 17:00)

 

[8단계 : 비상저감조치
종결‧평가기]

 

점검결과 보고․평가
(시행 후 10일 이내)

 

 

 

 

 

 

 

 

 

 

 

 

 

 

 

 

 

 

 

 

 예비저감상황실 운영

유관부서 예비저감조치 준비 협조 요청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관할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 비상저감상황실 운영

유관부서 비상저감조치 준비 협조 요청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차량2부제,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안내

관할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실 전파(재난문자발송, 홈페이지 상황게재, 전광판 및 대중교통 광고 등)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비상저검조치 재발령 검토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 취합 및 보고(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환경부서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준비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운영결과 보고(시‧도)

 

사업장,
공사장 점검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사업장(공사장)관리 점검 사전 준비(점검 업체, 점검 인원, 장비 등)

사업장(공사장)관리 조업 조정 상황 점검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운영결과 보고(시‧도)

 

도로청소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살수차 및 도로청소차 운영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살수차 및 도로청소 운영계획 확인

살수차 및 도로청소 확대 운영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운영결과 보고(시‧도)

 

불법소각‧산불단속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확인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불법소각‧산불단속 계획 수립

 불법소각‧산불단속 집중 점검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운영결과 보고(시‧도)

 

민감계층 등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홍보‧캠페인 계획 확인

 홍보‧캠페인 실시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

 홍보‧캠페인 실시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운영결과 보고(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 도시대기측정망 모니터링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지원

모니터링 결과 등 보고(시‧도)

수도권대기

환경청, 유역(지방)

환경청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지자체 합동)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수립

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수립(지자체 합동)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수립

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 확인

 특별점검반 운영계획 확인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계획 확인

특별점검반 운영(지자체 합동)

관내 시도 비상저감조치시 지도 단속 실시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비상저감조치 시도 결과보고 취합 및 보고
(환경부)

공공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기관내 직원 및 전파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관용차량 운행 자제 전파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관용차량 운행 자제

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비상저감조치 시행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민간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 기관내 직원 전파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비치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의 조치사항 등 시행 준비

 비상저감조치 시행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공공사업장‧공사장 담당자 포함)

 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전파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 확인(공공사업장‧공사장 담당자 포함)

 기관내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전파(사업장‧공사장 포함)

차량 2부제 의무,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 시행

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

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자체 점검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행정‧공공기관
(공통)

 

 

 

행정안전부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시‧도별 재난문자발송 협조

 방송‧전광판 등 활용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전파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산업자원부

(전력거래소)

(상한제약 발령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전파

 

(상한제약 시행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상한제약 발령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전파

 

(상한제약 시행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수립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확인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확대 실시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수립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계획 확인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살수, 진공흡입 등 고속도로 청소 확대 실시

도로상황 안내 전광판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국토교통부

(코레일)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확인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시행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확인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코레일 운영 구간 물청소 계획 시행

승강장, 지하철 객차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 및 전광판 송출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농식품부

(농진청)‧산림청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수립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수립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계획 수립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확인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확인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계획 확인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시행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시행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수립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수립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계획 수립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계획 확인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확인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계획 확인

농촌 및 산림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시행

노천소각 금지 홍보 및 특별단속 시행

화목보일러 사용자제 홍보 및 현장점검 시행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문화

체육관광부

정부알림 전광판, 정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정부알림 전광판, 정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정부알림 전광판, 정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정부알림 전광판, 정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정부알림 전광판, 정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정부알림 전광판, 정홍보 SNS 등에 비상저감조치 홍보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고용노동부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침 운영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협조 요청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지침 운영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협조 요청

사업장·공사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시행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해양경찰청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계획 수립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준비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계획 수립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준비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경찰청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계획 수립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계획 수립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준비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준비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 단속 지원

교통량 조사 지원(시·도 협조)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야외활동(실외수업) 행동매뉴얼 교육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검토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요청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검토

등‧하교(원) 시간 조정 검토(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야외활동(실외수업) 자제 등 요청

필요시 등‧하교(원) 시간 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재발령시 5단계 조치사항 시행

자체점검결과 보고(시‧도)

제3절 단계별 조치사항(공통)

제4절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업무 수행체계

 

가. 추진체계

 

(비상저감협의회)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및 원활한 운영을 총괄책임

 

(비상저감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과 실무협의 담당

 

(비상저감지원단) 발령요건 검토 등 기술적 지원

 

< 비상저감조치 추진체계 >

 

 

 

 

비상저감협의회

 

 

 

 

 

 

 

 

(위원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위 원)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비상저감실무협의회

 

 

비상저감지원단

(위원장)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위 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담당 과장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사무관(과장급)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장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장

 

 

 

 

 

 

 

 

 

 

 

 

 

나. 비상저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 (구성) 협의회 위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등 4인

 

    (실무협의회)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담당 과장 총 4인으로 구성

 

  (기능)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제‧개정,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리‧감독 등 제반사항 결정

 

    경찰청을 협의회에 포함 검토

다. 비상저감지원단

 

 ○ (구성)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

 

(기능)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판단근거가 되는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 예보자료 분석 및 제공, 상황전파 및 대응 총괄

 

   – (총괄팀) 지원단 대응 총괄

 

    ․협의회 상황 전파, 운영지원 및 비상저감조치 상황 지원 총괄

 

   – (대기질 예보‧분석팀)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분석

 

    ․예비저감‧비상저감조치 발령‧수시해제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대기질 측정, 예보자료의 협의회 전파

      ※ 상황발생시 협의회에 즉시 전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원인분석 및 비상저감 결과 효과분석 등

 

   – (운영지원팀) 협의회 운영 지원

 

    ․협의회와 지원단의 유기적 업무연계 지원 등

 

   – (전파지원팀) 상황지원, 전파‧홍보

 

    ․홈페이지(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 전파 및 자료 제공

 

      ※ 재난문자방송(CBS)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통합 송출 조치

 

< 비상저감지원단 >

 

 

총괄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대기질 예보·분석팀

 

운영지원팀

 

전파지원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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