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설비, 측정설비, 환기설비등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농도 측정 개정 조례안 추진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유해물을 차단하고 공기투과성이 좋은 티엔나노방진망 입니다.
최근 보도자료 중 지역 의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개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의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내용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충청남도 도의회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에 미세먼지 문제와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해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미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설비를 의무화 하였기 때문에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도입은 올해 안에 모든 학교 교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학교 교실에서의 실내 공기질 문제를 계속 전했는데, 앞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교실마다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는 사실 역시 이미 알려진 사실 입니다.
충청남도의 의회에서 눈여겨 볼 사항으로는 실내 환기 시설에 대해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저희 티엔나노방진망에서는 주목할 내용인 듯 합니다.
미세먼지를 외부로 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내에서 생기는 각종 유해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학교 교실에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기의 필요성을 계속 전해드렸던 점으로 볼때 충남 지역의 조례 개정안은 타지역에서도 지켜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공기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 외부로 부터 차단하면서 환기가 가능하고 실내에서 생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법 이 모든 내용으 충남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의 실내 공기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충남 도의회의 교실 미세먼지 농도 측정 및 환기설비 관련 조례 개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