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법정규모 이상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 나서

2019년 7월 1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 예정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유해물을 외부로 부터 차단하고, 환기가 가능한 티엔 나노방진망 입니다.

오늘 보도 내용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에 따른 의정부 시에서 민감계층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번 소개했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내용에서 언급 했듯이 어린이집과 같은 민감계층의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권고에서 유지기준으로 바뀌고 미세먼지 농도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자가측정을 통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측정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부적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티엔나노방진망 어린이집

요즘은 사업장에서 각종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규모가 작은 곳은 정말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잘 지키시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오늘은 의정부시에서 다중이용시설로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을 8일부터 나설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보도내용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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