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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예보제에 따른 단계별 기준 안내

 

미세먼지-도시

  1. 미세먼지 예보제

(목적) 대기질 모델링 및 예보관의 판단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14.2∼)

(예보횟수) 1일 4회(오전·오후 5시, 11시)

(예보권역) 전국 19개 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 영동·영서 / 대전·충북·충남·세종 / 광주‧전북‧전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더 나쁜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1.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경우 시‧도별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 (기준) 예비저감조치는 2일전, 비상저감조치는 1일전 발령

구분 발령 기준
예 비 저감조치

(D-2일발령)

① 당일(D-2일) 17시 예보기준으로 모레(D일)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이 예측된 경우

②내일(D-1일)·모레(D일)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비 상 저감조치

(D-1일발령)

①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PM2.5)평균 50/초과 및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50/초과 예상

② 당일(D-1) 주의보(75/이상 2시간) 및 내일(D-day) 평균 24시간 초미세먼지(PM2.5)가 50/초과 예상

③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75/초과 예상

  1. 미세먼지 경보제

(목적)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경보권역) 전국 17개 시·도(70개 권역*, ’18.12월 기준)

* 서울 / 인천(동남부·서부·강화·영종) /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 / 부산(동부·서부·중부·남부) / 대구/ 광주 / 대전(동부·서부) / 울산 / 강원(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평창·횡성·고성) / 충북(북부·중부·남부) / 충남(동남부·북부·서부) / 전북(고창·부안·전주·완주·진안·무주·남원·장수·순창·군산·김제·익산·정읍·임실) / 전남(동부·서부) / 경북(동부·서부) / 경남(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하동·통영·밀양·남해·고성·함안·함양·거창·합천·산청·창녕·의령) / 제주 / 세종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간당 평균농도가 100/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간당 평균농도가 150/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내용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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