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보제에 따른 단계별 기준 안내
- 미세먼지 예보제
○ (목적) 대기질 모델링 및 예보관의 판단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14.2∼)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오후 5시, 11시)
○ (예보권역) 전국 19개 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 영동·영서 / 대전·충북·충남·세종 / 광주‧전북‧전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구 분 | 등 급(㎍/㎥)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예보물질 | 미세먼지
(PM10)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초미세먼지
(PM2.5) |
0~15 | 16~35 | 36~75 | 76 이상 |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더 나쁜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경우 시‧도별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 (기준) 예비저감조치는 2일전, 비상저감조치는 1일전 발령
구분 | 발령 기준 |
예 비 저감조치
(D-2일발령) |
① 당일(D-2일) 17시 예보기준으로 모레(D일)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이 예측된 경우
②내일(D-1일)·모레(D일)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비 상 저감조치
(D-1일발령) |
①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PM2.5)평균 50㎍/㎥ 초과 및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50㎍/㎥ 초과 예상
② 당일(D-1)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D-day) 평균 24시간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 예상 ③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75㎍/㎥ 초과 예상 |
- 미세먼지 경보제
○ (목적)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 (경보권역) 전국 17개 시·도(70개 권역*, ’18.12월 기준)
* 서울 / 인천(동남부·서부·강화·영종) /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 / 부산(동부·서부·중부·남부) / 대구/ 광주 / 대전(동부·서부) / 울산 / 강원(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평창·횡성·고성) / 충북(북부·중부·남부) / 충남(동남부·북부·서부) / 전북(고창·부안·전주·완주·진안·무주·남원·장수·순창·군산·김제·익산·정읍·임실) / 전남(동부·서부) / 경북(동부·서부) / 경남(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하동·통영·밀양·남해·고성·함안·함양·거창·합천·산청·창녕·의령) / 제주 / 세종
○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 |||
대상
물질 |
경보
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미세먼지
(PM-10)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초미세 먼지(PM-2.5)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내용출처 : 보건복지부